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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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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우현주 | |
게시일 | 2025-08-11 | 조회수 | 274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37호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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