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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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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
게시일 2025-08-11 조회수 274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37호

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
 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 
2025년 8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22).hwpx 바로보기
HWPX 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.hwpx 바로보기
PDF 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