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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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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안전과 | 담당자 | 양경동 | |
게시일 | 2025-10-01 | 조회수 | 167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54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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