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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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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
게시일 2025-10-27 조회수 308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603호

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
 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 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 
2025년 10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98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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