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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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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우현주 | |
| 게시일 | 2025-10-27 | 조회수 | 3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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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603호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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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9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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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021_(개정전문)_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_개정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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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98).pdf
251021_(개정전문)_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_개정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