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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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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11-28 조회수 106
국토교통부 훈령 제1908호
 
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 일부개정훈령안
 
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이하생략)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77).hwpx 바로보기
HWPX (개정안)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
PDF (개정안)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 바로보기
HWPX (개정전문)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
PDF (개정전문)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