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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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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고시
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김현진
게시일 2007-02-26 조회수 10972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, 고시<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8호, '07. 2.26>합니다. * 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
첨부파일 HWP 20070410114615_건교부고시2007-68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