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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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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팀 | 담당자 | 김현진 | |
| 게시일 | 2007-02-26 | 조회수 | 10972 | |
|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, 고시<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8호, '07. 2.26>합니다. * 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410114615_건교부고시2007-68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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