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4차) 승인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관리과 | 담당자 | 김경현 | |
| 게시일 | 2025-12-17 | 조회수 | 268 | |
|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94호(2023.12.01)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14차)을 승인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고시문_남양주_다산지금_지구계획_변경(14차).pdf
바로보기
|
|||
고시문_남양주_다산지금_지구계획_변경(14차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