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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일부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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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손국환 | |
| 게시일 | 2025-12-29 | 조회수 | 1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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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873호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 2025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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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05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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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전문]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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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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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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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05).hwpx
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