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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[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(군자-안산-북수원) 확장공사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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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건설과 | 담당자 | 공규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25-12-31 | 조회수 | 1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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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 호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[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(군자-안산-북수원) 확장공사]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내용
2. 도로구역 결정 사유: - 공기 지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연장(~27년) 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
4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내용 (변경없음) 5. 실시계획인가 내용 결정(변경)내용 (변경없음) 6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7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 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. 8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가. 열람기간 : 사업기간 내 나. 열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, ☎ 054-811-3078) -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(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-28, ☎ 031-327-6132) 9. 토지세목고시(변경) : 변경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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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._도로구역_결정(변경)고시문(안)_군자-안산-북수원_1부.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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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_도로구역_결정(변경)고시문(안)_군자-안산-북수원_1부.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