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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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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율기구 “신도시정비협력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12-30 조회수 86
국토교통부훈령  제1919호

자율기구 “신도시정비협력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

자율기구 “신도시정비협력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

부      칙

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1).hwpx 바로보기
HWPX 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훈령.hwpx 바로보기
PDF 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훈령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