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율기구 “공공택지지원과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12-30 조회수 99
국토교통부 훈령  제1920호

자율기구 “공공택지지원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,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이하 생략)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2).hwpx 바로보기
HWPX (국토교통부훈령_제1920호)_자율기구_“공공택지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.hwpx 바로보기
PDF (국토교통부훈령_제1920호)_자율기구_“공공택지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