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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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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경제과 | 담당자 | 정공주 | |
| 게시일 | 2026-01-07 | 조회수 | 3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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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- 13호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48호(2024.10.21.)로 고시한 “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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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23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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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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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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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개정전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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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23).hwpx
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