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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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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신광호
게시일 2007-03-06 조회수 6028
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경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306142633_인천경서예정지구지정 관보고시문(06.11.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