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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김지훈
게시일 2026-02-27 조회수 284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111호 
 
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 일부개정안
 
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8조(유효기간) 이 고시는 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 2029년 3월 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 
 
부 칙
 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HWPX 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_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.hwpx 바로보기
HWPX 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_일부개정안_고시.hwpx 바로보기
PDF 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_일부개정안_고시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