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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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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신광호
게시일 2007-03-06 조회수 5873
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,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306142826_인천경서실시계획인가 관보고시문(07.1.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