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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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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년 적용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
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
게시일 2026-03-30 조회수 1137
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152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 

 
2026. 3. 30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27).pdf 바로보기
PDF 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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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 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