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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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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양삼송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신광호
게시일 2007-03-06 조회수 5647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306144103_고양삼송 예정지구지정변경 관보고시문 (06.8.1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