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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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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교통과 | 담당자 | 김하영 | |
| 게시일 | 2026-05-28 | 조회수 | 3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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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「항공안전법」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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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10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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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직분리축소공역_운영지침_일부개정안(2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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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수직분리축소공역_운영지침_국토교통부훈령_제000호(2026.5.2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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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10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