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투자제도과 | 담당자 | 최진 | |
| 게시일 | 2026-05-28 | 조회수 | 387 | |
|
국토교통부훈령 제1950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 |
||||
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55).pdf
바로보기
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.pdf
바로보기
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.hwpx
바로보기
|
||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55).pdf
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