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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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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혁신과 | 담당자 | 이상진 | |
| 게시일 | 2026-06-05 | 조회수 | 4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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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'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'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2026년 6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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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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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엔지니어링_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일부개정훈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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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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