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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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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훈령안
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이상진
게시일 2026-06-05 조회수 449
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
'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'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 
2026년 6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.pdf 바로보기
HWPX 건설엔지니어링_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일부개정훈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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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 건설엔지니어링_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