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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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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운영과 | 담당자 | 백해종 | |
| 게시일 | 2026-06-10 | 조회수 | 1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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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법」 제37조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 및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 2026년 6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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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_심의결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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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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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_심의결과.pdf
(개정안)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