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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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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백해종
게시일 2026-06-10 조회수 131
주택법37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 
20266 10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PDF 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_심의결과.pdf 바로보기
HWPX (개정안)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.hwpx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