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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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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개발산업과 | 담당자 | 신성욱 | |
| 게시일 | 2026-07-03 | 조회수 | 9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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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345호 「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26년 7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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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79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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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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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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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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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79).pdf
(전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