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
게시일 2026-07-20 조회수 448
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382
 
 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 
2026720
국토교통부장관
 
 
 
 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97).pdf 바로보기
PDF (개정안)_표준지공시지가+조사ㆍ평가를+위한+감정평가법인등+선정에+관한+기준+일부개정.pdf 바로보기
HWPX (개정안)_표준지공시지가+조사ㆍ평가를+위한+감정평가법인등+선정에+관한+기준+일부개정.hwpx 바로보기
HWPX (전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hwpx 바로보기
PDF (전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