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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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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박아현 | |
| 게시일 | 2026-07-20 | 조회수 | 4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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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–382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「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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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97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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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표준지공시지가+조사ㆍ평가를+위한+감정평가법인등+선정에+관한+기준+일부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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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표준지공시지가+조사ㆍ평가를+위한+감정평가법인등+선정에+관한+기준+일부개정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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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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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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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97).pdf
(개정안)_표준지공시지가+조사ㆍ평가를+위한+감정평가법인등+선정에+관한+기준+일부개정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