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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동주택 분양각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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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전재한 | |
| 게시일 | 2026-09-15 | 조회수 | 6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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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489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「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370호, 2026.7.1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・고시합니다.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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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36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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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(제2026-489호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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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(제2026-489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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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문)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(제2026-489호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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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문)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(제2026-489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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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36).pdf
(개정안)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(제2026-489호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