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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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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지침
담당부서 혁신도시총괄팀 담당자 박성열
게시일 2007-03-28 조회수 9219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통일된 기준 및 방식에 의해 작성될 수 있도록 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
첨부파일 HWP 20070329110409_지방이전계획수립지침 시행 공문 사본.hwp 바로보기
HWP 20070329110409_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.hwp 바로보기
HWP 20070329110409_이전공공기관 소관 행정기관별 현황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