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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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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팀 | 담당자 | 김용갑 | |
| 게시일 | 2007-04-23 | 조회수 | 6195 | |
|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-268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「철도안전법」제69조 및「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」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2호, ‘06.2.28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,고시 합니다. 2006. 7.24. 건설교통부장관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423150132_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고시(제2006-268호, 06.7.2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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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423150132_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고시(제2006-268호, 06.7.2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