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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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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
담당부서 교통안전팀 담당자 황영진
게시일 2007-05-07 조회수 6529
ㅇ 개정내용 - 전자정부법에 의한 민원인 제출서류의 생략 근거 마련 : 8조, 13조, 28조, 33조 개정 - 제40조(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) 삭제 ㅇ 개정일 및 시행일 : 2007.5.3 *첨부 : 개정 전문
첨부파일 HWP 20070507163248_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(예규2007-33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