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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및 고시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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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환경팀 | 담당자 | 오진수 | |
| 게시일 | 2007-05-10 | 조회수 | 12515 | |
|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감리자의 자격 규정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감리원의 자격 규정 일부개정 사항, 민원 모니터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「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52호) 이하 “동기준”이라한다.」을 수정/보완하려는 것임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516191130_20070511150623_20070510 주택감리자지정기준개정.고시(제 2007-16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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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516191131_20070511150623_070510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설명자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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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516191130_20070511150623_20070510 주택감리자지정기준개정.고시(제 2007-16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