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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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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(도급하한)
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신보미
게시일 2007-05-14 조회수 7113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514093848_2007년건설공사금액하한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