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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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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관리팀 | 담당자 | 박성현 | |
| 게시일 | 2007-05-14 | 조회수 | 11546 | |
| 본 지침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와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․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. 따라서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514142010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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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514142010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