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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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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이성오
게시일 2007-06-04 조회수 5444
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604113306_군포송정지구지정고시문(수정).hwp 바로보기
XLS 20070604113307_군포송정지구토지세목.xls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