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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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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택지개발팀 | 담당자 | 신광호 | |
| 게시일 | 2007-07-04 | 조회수 | 5694 | |
|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였음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704171915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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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704171915_고시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