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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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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팀 | 담당자 | 김용갑 | |
| 게시일 | 2007-07-18 | 조회수 | 5957 | |
|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718151233_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,고시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27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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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718151233_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,고시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274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