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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통정보기획팀 | 담당자 | 박성룡 | |
| 게시일 | 2007-09-13 | 조회수 | 6299 | |
|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(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199호)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913165850_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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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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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교통정보기획팀 | 담당자 | 박성룡 | |
| 게시일 | 2007-09-13 | 조회수 | 6299 | |
|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(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199호)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913165850_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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