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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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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
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
게시일 2007-09-27 조회수 5324
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927132658_태안평천2예정지구지정변경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