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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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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민임대기획팀 | 담당자 | 이성오 | |
| 게시일 | 2007-09-27 | 조회수 | 5324 | |
|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927132658_태안평천2예정지구지정변경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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