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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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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 지침
담당부서 안전기획팀 담당자 장사연
게시일 2007-10-26 조회수 1015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지침'입니다. 적용대상시설은 건교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증 '시특법' 대상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1109142030_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지침_v1.hwp 바로보기
HWP 20071026103520_☆참고(071025)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 지침(주요개정내용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