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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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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안전기획팀 | 담당자 | 장사연 | |
| 게시일 | 2007-10-26 | 조회수 | 10159 | |
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지침'입니다. 적용대상시설은 건교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증 '시특법' 대상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1109142030_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지침_v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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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026103520_☆참고(071025)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.관리 지침(주요개정내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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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109142030_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지침_v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