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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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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관리팀 | 담당자 | 백상흠 | |
| 게시일 | 2007-11-01 | 조회수 | 7756 | |
| □ 개정목적 ㅇ 예비/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전환하고, 자본금을 인하 하는등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개정(10.15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인가지침을 개정 □ 주요 개정내용 ㅇ 영업인가로 일원화됨에 따른 신청서 접수, 의견수렴 및 심사 등 영업인가의 세부절차를 마련 ㅇ 발기설립에 따른 발기인 주식인수기준(10%이상) 삭제 ㅇ 최저자본금준비제도 변경 등 □ 시행일 : 2007.11.1 * 첨부 : 인가지침 | ||||
| 첨부파일 |
20071101171609_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(예규 제2007-3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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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101171609_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(예규 제2007-34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