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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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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레일용접관련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이재명
게시일 2007-12-12 조회수 8242
ⅰ.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「레일용접관련지침」을 ‘05. 1. 1일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두부 열처리레일용접의 후열처리 방법 등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 ⅱ.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후열처리후 레일두부면 경도측정방법중 브리넬경도 ‘331 ~398’ ⇒ ‘331~388’로 변경하고, ‘비커스경도’를 추가 (안 제30조) ㅇ 두부 열처리레일용접의 후열처리 방법 등을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편(krs tr0001-06)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
첨부파일 HWP 20071212122214_레일용접관련지침 개정문.hwp 바로보기
HWP 20071212122215_레일용접관련지침(071207 일부개정, 홈페이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