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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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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
게시일 2007-12-21 조회수 5559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03호 「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 고시 ㅇ 변경사항 : 제9조 제1항 중 '10년'을 '5년'으로 한다. 2007년 12월 20일
첨부파일 HWP 20071221094911_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고시 제2007-603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