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도시관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면적 조정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시환경팀 | 담당자 | 정정석 | |
| 게시일 | 2007-12-21 | 조회수 | 8270 | |
|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162호(부산고촌지구)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-96호(부산내리지구)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52호(광주진월지구, 성남도촌지구, 의왕청계지구, 군포부곡지구, 안산신길지구, 부천여월지구, 의정부녹양지구, 고양행신2지구, 남양주가운지구, 하남풍산지구)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130호(울산화봉2지구, 광명소하지구)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61호(울산화봉2지구)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85호(광명소하지구)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75호(시흥능곡지구)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으나,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해제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함 | ||||
| 첨부파일 |
20071221152659_정정고시.hwp
바로보기
|
|||
20071221152659_정정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