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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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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팀 | 담당자 | 손상현 | |
| 게시일 | 2007-12-27 | 조회수 | 5449 | |
|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83호 ㅇ 종합시험운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반과 영업시운전반 운영(제11조 제3항) ㅇ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갈등 해소(제11조 제4항) ㅇ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시설개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(제15조) | ||||
| 첨부파일 |
20071227172201_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(건교부 고시 제2007-68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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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227172201_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(건교부 고시 제2007-68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