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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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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손상현
게시일 2007-12-27 조회수 5449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83호 ㅇ 종합시험운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반과 영업시운전반 운영(제11조 제3항) ㅇ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갈등 해소(제11조 제4항) ㅇ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시설개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(제15조)
첨부파일 HWP 20071227172201_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(건교부 고시 제2007-68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