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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소사∼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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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건설팀 | 담당자 | 손경복 | |
| 게시일 | 2007-12-28 | 조회수 | 7415 | |
|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∼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파일(소사∼원시 btl 고시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)과 같이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1228090922_소사~원시 BTL 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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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228090922_소사~원시 BTL 시설사업기본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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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1228090922_소사~원시 BTL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