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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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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소사∼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
담당부서 철도건설팀 담당자 손경복
게시일 2007-12-28 조회수 7415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∼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파일(소사∼원시 btl 고시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)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1228090922_소사~원시 BTL 고시문.hwp 바로보기
HWP 20071228090922_소사~원시 BTL 시설사업기본계획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