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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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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· 고시
담당부서 건설지원팀 담당자 송태호
게시일 2007-12-31 조회수 4925
「골재채취법」제34조에 따라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고시합니다. ㅇ 고시번호 :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49호
첨부파일 HWP 20071231131552_서해EEZ단지지정 고시문(07122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