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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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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
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8-01-04 조회수 4890
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104090705_천안신월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