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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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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손영삼
게시일 2008-01-04 조회수 5130
「철도안전법」제27조에 의한「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」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104102426_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_일부개정안(2007-641).hwp 바로보기
HWP 20080104102426_개정안전문_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