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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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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공고
담당부서 교통복지기획팀 담당자 장혁
게시일 2008-01-08 조회수 6693
「환경․교통․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교통복지기획팀-34(2008.01.07)
첨부파일 HWP 20080108212410_공고문(폐지)경안엔지니어링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