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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(도급하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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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신보미 | |
| 게시일 | 2008-01-14 | 조회수 | 7915 | |
|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 (2008.1.15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114100257_080115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(도급하한)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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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114100257_080115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(도급하한)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