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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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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
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담당자 양승
게시일 2008-01-15 조회수 7171
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」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정함.
첨부파일 HWP 20080115124408_[시행붙임]071228 소비자 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