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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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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
담당부서 건설관리팀 담당자 박기준
게시일 2008-01-16 조회수 38538
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ㅁ 위탁업무 :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6항.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.보존.관리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교부에 관한사항 ㅁ 수탁기관 :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
첨부파일 HWP 20080116172401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