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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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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
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팀 담당자 이상근
게시일 2008-01-16 조회수 6104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경북동해안권특정지역」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116173644_동해안특정지역 지정 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