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8호)
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김현진
게시일 2008-01-18 조회수 10072
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118094357_080108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8호).hwp 바로보기